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33조 제 4항
학점인정신청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유의사항 |
---|---|---|---|
평가인정학습과정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유의사항 |
학점인정대상학교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변동사항(통합,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
국가무형문화제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유의사항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유의사항 |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수수류 : 1학점 당 1,000원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위수여 절차

학위신청
대상
-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함.
-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루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
장학제도
학점은행제 수강료
- 1과목당 225,000원 (실습비 75,000원 별도)
- 평생교육과정 및 특별과정 수업료는 수강신청 시 참고 (할인율은 아래 참고)
학점은행제 장학금
명칭 | 수혜자격 | 지급액 | 선발 방법 및 제한 사항 | 비고 |
---|---|---|---|---|
보훈 장학금 |
|
수업료 전액 |
|
|
성적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
일정금액 | 각 학부의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 |
봉사 장학금 |
임원 학습자 | 수업료의 1/10 |
|
|
추천학습자 | 수업료의 3/10 |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 등록인원에 한함 | |
수업료의 2/10 |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 |||
수업료의 1/10 |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 |||
가족 장학금 |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시 |
수업료의 2/10 |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 |
|
취약계층 장학금 |
취약계층 | 수업료의 1/10 |
장애인,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제출 |
수업료 전액 |
다문화 이주민 | |||
협약장학금 | 수업료의 2/10 |
천안시 공무원대상(산하기관 포함) | ||
수업료의 3/10 |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 |||
타교생 학사학위 과정 | 기타 | 문화대 졸업생 중 학위과정: 30% | ||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학생이 자격증과목 신청시: 3과목까지 전액 (단, 실습과목은 전액 납부) |
||||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후 졸업생 신청시: 30%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 제출) |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3조 제4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 반환사유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