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등록안내 수강료 감면 규정 환불규정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입학안내입니다. 입학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전화(041-550-0663/0664)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2023. 01. 25(수) ~ 03. 10.(금)
  • 수업기간 : 2023. 03. 13(월) ~ 06. 23.(금)

접수안내

  • 온라인 : http://edu.bu.ac.kr
  • 전화 : 041-550-0663

교육과정등록방법

  • 수강신청 후 아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할인대상자는 할인된 금액 입금)
  • 민간경비원 신임교육 : 신한은행 100-032-254260 / 예금주 : 백석대학교
  • 백석글로벌아카데미 : 신한은행 100-032-218180 / 예금주 : 백석대학교
  • 교양및자격과정 : 신한은행 100-032-221050 / 예금주 : 백석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다른 명의 입금시에는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등록방법 및 제출 서류

  • 입학접수 → 수강신청 → 가상계좌 발부 → 고지서 출력 후 입금
  • 입학원서(본교양식)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대학원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본 원에서 운영되는 자격증 과정은 민간자격증입니다.(자격증과정 비고란에 표시된 숫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임)
  • 수강자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개설되지 않은 강좌의 경우 수강희망자(10명 이상) 명단을 작성하여 평생교육원으로 문의(041-550-0664)하여 주시면 검토 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수업시간과 강사진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후 전액환불은 개강전에만 가능합니다(단, 강좌 폐강의 경우 전액환불).

수강생 특전(일반교육과정 수강생 적용)

  • 출석률 70% 이상시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단, 자격증 취득과정은 출석률 80% 이상시)
  • 수강료 감면(★할인제외 강좌는 제외)
  • 중복 감면 불가(두 강좌 이상 수강 시 합한 수강료에서 % 감면)
수강료 감면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감면률 대상 감면률 대상
30% 본학교 교직원 20% 본학교 교직원 가족
본 교육원 협약체결된 단체 기초생활수급자
20% 교육기관 종사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차상위계층
대학명예학생 새터민
학점은행제 수강생 결혼이주여성
60세 이상 어르신(56년생까지) 본교육원 연속 수강생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 3인 이상 단체 등록
백석대학교회 교인 2개 강좌 이상 수강생

수강료 감면 규정

  • 수강료 감면(★할인제외 강좌는 제외)
  • 중복 감면 불가(두 강좌 이상 수강 시 합한 수강료에서 % 감면)
수강료 감면 규정
감면률 대상 감면률 대상
30% 본학교 교직원 20% 본학교 교직원 가족
본 교육원 협약체결된 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 교육기관 종사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백석후원의 집
대학명예학생 새터민
학점은행제 수강생 결혼이주여성
60세 이상 어르신(59년생까지) 본교육원 연속 수강생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10% 3인 이상 단체 등록
백석대학교회 교인 2개 강좌 이상 수강생
※ 학점은행제 강좌의 경우는 5과목 수강시 1과목 면제
    (학점은행제 별도의 장학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019년 7월 2일 개정에 의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019년 7월 2일 개정에 의거한 환불규정
반환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법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2019년 7월 2일자 개정에 의거)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100% 환불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100% 환불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수업시작 전은 개강 하루 전을 의미한다.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 무통장입금의 경우, 환불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1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