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입학안내입니다. 입학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전화(041-550-0663/0664)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다른 명의 입금시에는 반드시 연락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면률 | 대상 | 감면률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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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본학교 교직원 | 20% | 본학교 교직원 가족 |
본 교육원 협약체결된 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 ||
20% | 교육기관 종사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 차상위계층 | |
대학명예학생 | 새터민 | ||
학점은행제 수강생 | 결혼이주여성 | ||
60세 이상 어르신(56년생까지) | 본교육원 연속 수강생 |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10% | 3인 이상 단체 등록 | |
백석대학교회 교인 | 2개 강좌 이상 수강생 |
감면률 | 대상 | 감면률 | 대상 |
---|---|---|---|
30% | 본학교 교직원 | 20% | 본학교 교직원 가족 |
본 교육원 협약체결된 단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20% | 교육기관 종사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 백석후원의 집 | |
대학명예학생 | 새터민 | ||
학점은행제 수강생 | 결혼이주여성 | ||
60세 이상 어르신(59년생까지) | 본교육원 연속 수강생 |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 10% | 3인 이상 단체 등록 | |
백석대학교회 교인 | 2개 강좌 이상 수강생 |
반환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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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2019년 7월 2일자 개정에 의거) | 가.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100%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1/2이 지나기 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100% 환불 |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 무통장입금의 경우, 환불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1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