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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47
첨부파일 2024년+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교육+안내.pdf (839KB)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 교육자료(동영상)를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2,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참고)

 

  ○ 본 교육자료는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정 1시간) 

     - 교육 대상 기관에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 기준(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을 준수

       하여 '24. 12. 31.까지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자료 외의 자체제작 자료 등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 전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