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누구나 우리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ㆍ저렴한 수업료 : 평균 수업료 일반대학의 약 35%수준, 교육비 전액 연말소득공제
ㆍ교육수강의 편의성 :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주간, 야간, 주말 강좌 개설
ㆍ자격증 학점 인정 및 자격증 취득 : 각종 자격증을 전공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고 전공과 연관 있는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
ㆍ정규대학졸업과 동일한 학력 인정(취업, 편입, 대학원 진학 가능)
ㆍ학생복지 : 학생증 발급, 도서관, 구내식당, 학생휴게실 등 복지시설 이용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원서접수 안내입니다. 입학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전화(041-550-0663/0664)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개설시기 | 개설과목 | 모집인원 | 개설요일 및 시간 |
---|---|---|---|
2024. 09. 02 ~ 12. 14(15주) |
사회보장론 | 40 | 화 12:10~15:00 |
아동복지론 | 40 | 화 15:10~18:00 | |
사회복지학개론 | 40 | 화 18:30~21:20 | |
가족복지론 | 40 | 목 12:10~15:00 | |
가족관계론 | 40 | 목 15:10~18:00 | |
지역사회복지론 | 40 | 목 18:30~21:20 | |
사회복지현장실습 | 40 | 목 19:00~21:00 |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40 | 토 08:50~11:40 | |
사회복지실천론 | 40 | 토 12:10~15:00 | |
사회복지조사론 | 40 | 토 12:10~15:00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40 | 토 15:10~18:20 |
명칭 | 수혜자격 | 지급액 | 선발 방법 및 제한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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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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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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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
일정금액 | 각 학부의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 |
봉사 장학금 |
임원 학습자 | 수업료의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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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학습자 | 수업료의 3/10 |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 등록인원에 한함 | |
수업료의 2/10 |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 |||
수업료의 1/10 |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 |||
가족 장학금 |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시 |
수업료의 2/10 |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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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장학금 |
취약계층 | 수업료의 1/10 |
장애인,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 증빙서류 제출 |
수업료 전액 |
다문화 이주민 | |||
협약장학금 | 수업료의 2/10 |
천안시 공무원대상(산하기관 포함) | ||
수업료의 3/10 |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 |||
타교생 학사학위 과정 | 기타 | 문화대 졸업생 중 학위과정: 30% | ||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학생이 자격증과목 신청시: 3과목까지 전액 (단, 실습과목은 전액 납부) |
||||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후 졸업생 신청시: 30%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 제출)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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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3조 제4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사유 | 반환사유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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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