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입학전형안내

입학전형안내 장학제도 환불규정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누구나 우리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누구나
  • 저렴한 학습비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희망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분야의 전공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 편입학 또는 대학원 진학 희망자

원서접수

 

▶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홈페이지 다운)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대학원 제외)
    • 주민등록 초본 1부
    • 수강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홈페이지 다운)
  • ※ 기존 수강생의 경우는 온라인 수강신청 원칙(단, 방문접수 시 수강신청서 1부 제출)

전형방법

  • 교과목 별 정원범위 내 선착순, 서류전형

원서접수

  • 1학기 : ~ 매년 2월 말까지
  • 2학기 : ~ 매년 8월 말까지

교육기간

  • 1학기 : 3월 초순 ~ 6월 중순
  • 2학기 : 9월 초순 ~ 12월 중순

등록방법

  1. 홈페이지 로그인
  2. 수강신청
  3. 교과목 접수
  4. 가상계좌 발급
  5. 교육비 입금

장학제도

  •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 장학제도 안내 참조 (바로가기)

환불규정

  •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 환불규정 안내 참조 (바로가기)

유의사항

  • 취득학점 제한 : 연간 42학점(14과목) / 학기당 최대 24학점(8과목) 이하 학점 인정함.
  • 타인 명의로 입금 시 미확인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입금 후 전화 확인 요망바람.
  • 각 교과목 수강신청자가 과정별 기준 이하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음.
  • 학습비 환불사유 발생 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함.
  • 본 요강은 학사기준이므로 전문학사(사회복지, 아동·가족학) 학습구분과 다를 수 있음.

특전

   ㆍ저렴한 수업료 : 평균 수업료 일반대학의 약 35%수준, 교육비 전액 연말소득공제

   ㆍ교육수강의 편의성 :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주간, 야간, 주말 강좌 개설

   ㆍ자격증 학점 인정 및 자격증 취득 : 각종 자격증을 전공 또는 일반학점으로 인정하고 전공과 연관 있는 각종 자격증 취득도 가능

   ㆍ정규대학졸업과 동일한 학력 인정(취업, 편입, 대학원 진학 가능)

   ㆍ학생복지 : 학생증 발급, 도서관, 구내식당, 학생휴게실 등 복지시설 이용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원서접수 안내입니다. 입학안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평생교육원으로 전화(041-550-0663/0664)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학점은행제 신·편입생 모집

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운영 강좌
백석대학교 학점은행제 신·편입생 모집 안내
개설시기 개설과목 모집인원 개설요일 및 시간
2024. 09. 02
~ 12. 14(15주)
사회보장론 40 화 12:10~15:00
아동복지론 40 화 15:10~18:00
사회복지학개론 40 화 18:30~21:20
가족복지론 40 목 12:10~15:00
가족관계론 40 목 15:10~18:00
지역사회복지론 40 목 18:30~21:20
사회복지현장실습 40 목 19:00~21:00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0 토 08:50~11:40
사회복지실천론 40 토 12:10~15:00
사회복지조사론 40 토 12:10~15:00
사회복지실천기술론 40 토 15:10~18:20

1.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2급 취득 또는 사회복지사에 관심 있으신 분
  • 학점은행제 지원자격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 대학원생도 가능

2. 원서접수 및 상담

  • 접수기간 : 07.01.(월)~08.26.(월), 선착순 모집
    ※서류심사 후 최종 합격 선발(미달시 수업개시전까지 추가모집)
  • 접수처 : 평생교육원 행정실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 우) 3106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 1-2
    •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담당자 앞
  • 상담 및 문의 : 041-550-0663, 0664

3. 제출서류(학점은행제 신편입학 기준)

4. 수업진행

  • 각 과목당 주 3시간 15주 수업

5. 수강료

  • 과목당 225,000원(실습과목 300,000원)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후 가상계좌 수납

6. 교육장소

  •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의실

7. 특별혜택

  • 장학금 지급

장학제도

학점은행제 수강료
  • 1과목당 225,000원 (단,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300,000원)
  • 평생교육과정 및 특별과정 수업료는 수강신청 시 참고 (할인율은 아래 참고)
학점은행제 장학금
학점은행제 장학금표입니다.
명칭 수혜자격 지급액 선발 방법 및 제한 사항 비고
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
수업료
전액
  • 국가유공자 본인은 전액 본원 보조
  • 배우자 및 직계(손)자녀는 반액 국고 보조

    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직계(손)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100점, 본인인 경우 성적 제한 없음)

 
성적
장학금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일정금액 각 학부의 지급 대상 인원에 따라 달라짐.  
봉사
장학금
임원 학습자 수업료의
1/10
  • 대상자 : 각 학과 대표

    등록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되,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10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추천학습자 수업료의
3/10
신입생 10명 이상 추천자 등록인원에 한함
수업료의
2/10
신입생 5명 이상 추천자
수업료의
1/10
신입생 3명 이상 추천자
가족
장학금
직계가족 2인 이상
등록시
수업료의
2/10
한 학기에 직계 가족 2인 이상 각각 5과목 이상 등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
 
취약계층
장학금
취약계층 수업료의
1/10
장애인, 북한이탈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수업료
전액
다문화 이주민
협약장학금 수업료의
2/10
천안시 공무원대상(산하기관 포함)  
수업료의
3/10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100시간 이상)  
타교생 학사학위 과정 기타 문화대 졸업생 중 학위과정: 30%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학생이 자격증과목 신청시: 3과목까지 전액
(단, 실습과목은 전액 납부)
 
백석대 교양강좌 이수 후 졸업생 신청시: 30%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 제출)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3조 제4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평생교육과정 학습비 반환 기준표입니다.
반환사유 반환사유발생 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