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사안내

학점인정 신청 학위신청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  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33조 제 4항)

학점인정신청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유의사항
평가인정학습과정 별지 제5호의 2서식 제출서류 없음 유의사항
학점인정대상학교 별지 제5호의 3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시간제등록 별지 제5호의 4서식 성적증명서 1부 유의사항
자격 별지 제5호의 5서식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변동사항(통합,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유의사항
국가무형문화제 별지 제5호의 5서식
  • 보유자 : 국가무현문화재보유자 인증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유의사항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5호의 5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 수수류 : 1학점 당 1,000원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위수여 절차

학위수여 절차

학위신청

대상
  • 대상 : 학점은행 학위수여조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함.

  •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위신청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루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