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 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33조 제 4항)
학점인정신청시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유의사항 |
평가인정학습과정 |
별지 제5호의 2서식 |
제출서류 없음 |
유의사항 |
학점인정대상학교 |
별지 제5호의 3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성적증명서 1부 |
유의사항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온라인 신청자격 목록
변동사항(통합,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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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국가무형문화제 |
별지 제5호의 5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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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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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학습자등록에서 학위까지
학위수여 절차
학위신청
대상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학위신청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신청시기 |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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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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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 |
해당 대학교로 문의 |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루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